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지난 한 해 육아휴직을 쓰고 2025년 1월부터 복직한 워킹맘이에요. 첫 콘텐츠를 어떤 주제로 쓸까 고민하다가 워킹맘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기록해보려고 합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를 뼈저리게 느끼는 복직 한 달차의 소회와 더불어, 복직을 앞둔 예비 워킹맘들이 궁금해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aka 육아기 단축근무)’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 24시간이 모자라,
17개월 아기를 둔 워킹맘의 하루
하루의 시작은 언제나 정신없어요. 멍 때릴 시간도 없이 목표는 등원 시간 맞추기! 엄마 아빠가 돌아가며 준비를 하면서 아기 아침 먹입니다. 고양이 세수 어푸어푸 한다음 스피드하게 옷을 입혀 쨘. 7시 40분쯤 어린이집으로 출발합니다. 등원을 마치면 바로 출근 시작! 저는 회사와 협의해 육아단축근무 제도를 활용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출퇴근 중이랍니다.
⏰아침, 하루 시작
– 6시 30분 : 엄빠와 아기 기상
– 7시 35분까지 : 엄빠 출근 준비, 아기 아침 식사 및 옷 입히기 등 나갈 준비까지 완료
– 7시 40분 : 어린이집 등원
– 7시 45분 : 출근 시작
🚊회사 출근
– 9시 : 워킹맘 모드 ON
*매주 월요일은 ‘Happy Monday’ 제도로, 월요병 방지를 위해 1시간 여유 있게 10시 출근 중이에요.
– 12시~1시 30분까지 : 점심 및 휴게 시간(이 시간만큼은 찐 엄마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동료들과의 점심시간 소중해..⭐️)
*미브는 Wellness Lunch라고 1시간 30분간 점심 시간이에요. 점심과 더불어 커피 한 잔을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휴식시간을 제공돼죠.(매달 마지막주 금요일은 2시간이라는 점!👍🏻)
– 4시 : 퇴근
*육아단축근무 제도 시행으로 4시에 퇴근 후 다시 육아출근 모드로 돌입
🏠어린이집 하원 및 육아 출근
– 5시 15분 : 어린이집 하원, 집에 도착해서 간식을 챙겨주고 저녁 준비 시작
– 6시 : 저녁 시간
*워킹맘의 소소한 꿀팁이라면 주말에 반찬 및 국 공장을 돌려요. 국 3가지를 2개씩만 만들어 놓으면 평일 저녁은 한끼 해결된답니다. 여기에 덮밥용 소스를 구비해두면 저녁 준비 시간이 훨씬 줄어들 수 있어요. 아기김은 필수고요!
–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 아기 목욕 및 저녁 소화시키면서 놀이 시간
이 때가 하루 중 아기와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간단한 목욕으로 구석구석 아기 몸을 살피고 로션을 바르면서 마시지도 하고 스킨십을 해줘요. 바쁜 하루였지만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하죠.
– 8시 : 아기가 잠들면 1차 육퇴
아빠까지 퇴근 후 아기가 좋아하는 책 읽고 한바탕 놀고 나면 치카치카 하고 아기가 잘 시간이 되어요!
– 11시 : 엄빠도 내일을 위해 완전 육퇴
8시 아기가 잠든 후 엄빠 저녁 식사와 설거지를 비롯한 집 정리를 하면 완전한 육퇴 시간이에요. 눕는 순간 바로 기절입니다..😵

💡 예비 워킹맘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부 지원 정책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건 쉽지 않지만, 육아단축근무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일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아직도 수많은 예비 워킹맘들이 “회사에 말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망설이지만,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적극 이용하면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럼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진 육아지원제도를 정리해볼게요.
📌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인상
1.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사후지급금 폐지
기존 월 150만 원이었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인상됐어요. 여기에 기존 급여 25%는 복귀 후 6개월 뒤 지급되었던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이 가능해졌어요!
– 1~3개월 : 최대 250만 원
– 4~6개월 :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 최대 160만 원
– 총 지급액 증가 : 1,800만 원 ▶︎ 2,310만 원으로 510만 원이 증가!
2. 부모 동시 (6+6 부모육아휴직제) 상향 지원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시, 부/모 각각 월 최대 450만 원
– 1개월 : 200만 원 ▶︎ 250만 원(첫 달 급여 상한액)
– 2개월 : 250만 원
– 3개월 : 300만 원
– 4개월 : 350만 원
– 5개월 : 400만 원
– 6개월 : 450만 원
3.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인상
– 1~3개월 : 기존 250만 원 ▶︎ 300만 원
– 4~6개월 : 기존 150만 원 ▶︎ 200만 원
– 7개월 이후 : 기존 150만 원 ▶︎ 160만 원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이 가능해졌대요. 과거에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가 별도 신청이라 번거로운 점이 있었는데요. 신청 절차라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간편하게 개선되었다고 해요.
통합신청 서식 다운로드로 바로가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워킹맘의 한줄기 빛 같은 존재죠.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데요.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과 기준금액 상한액이 22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 매주 최조 10시간 단축의 경우, 월 최대 55만 원 지원
– 최소 사용 단위 기간 1개월(종전 3개월)
신청 방법은?
– 신청 기관
☑️ 신청 대상 : 사업장(회사) 인사팀 또는 담당 부서
☑️ 신청 기관 : 고용보험 홈페이지 (근로자 본인이 신청)
– 필요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사업장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계약서 (근무 조건 확인용)
*급여 신청 시 근로시간 변경 확인서 등 추가 서류 필요 가능
– 신청 절차 :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제출 (사업장 인사팀과 협의)
2️⃣ 사업주 승인 후 단축 근무 시작
3️⃣ 근로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급여 신청
3️⃣ 심사 후 매월 급여 지급 (단축 근무를 계속하는 동안 근로자가 매월 신청 필요)
이 외에도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있으니, 정부 사이트나 고용24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워킹맘&워킹대디 여러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신청조건 등을 꼭 체크하고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워킹맘을 위한 효율적인 시간 관리 등 현실 꿀팁을 공유해볼게요(?) 그럼 오늘도 화이팅! 육아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