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브레인

곧 블로그나 소셜미디어 글에 [광고]를 붙여야 합니다

▲ 공정위가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 블로그 등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 ‘대가를 받은 홍보물’이라고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게 써 붙이라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광고 소셜미디어의 천국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광고를 보노라면 내가 그 제품을 클릭하자마자 광고가 나오는데 놀라고, 그 광고의 기발함에 감탄하고, 꼭 광고대로 될 것 같은 기대감이 들어 덜컥 제품을 사고 맙니다. 모든 상품이 그렇겠지만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복불복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러기엔 뭔가 억울합니다. 광고에서는 됐는데 내가 사서 하려니까 왜 안돼? 무조건 교환  서비스가 있어도 소비자는 여전히 화가 납니다. 

광고를 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더욱이 광고로 먹고 살아야 하는 소셜미디어 채널에 무자비하게 뜨는 광고를 보노라면 기가 찹니다.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나타나는 클릭 유도성 콘텐트, 뭔가 신기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결국은 광고였던 콘텐트, 대놓고 광고인 줄 알았지만 기발해서 볼 수 밖에 없는 콘텐트, 이런 것들이 소셜미디어 타임라인을 정복했고 정작 내가 팔로우한 계정의 콘텐츠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페이스북을 탈퇴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행정력이 개입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240820(참고)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예고는 정부 기관이 새로운 법률, 규정, 정책 등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대중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관련 사이트를 찾아보면 되지만, 우린 또 그럴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주요한 변화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슈가 되는 부분은 V. 세부심사지침 중에서 5.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 관계 공개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원래 이런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 광고주로부터 상품권을 받고 SNS 상에서 해당 상품의 후기를 작성한 경우

– 광고주로부터 상품을 지급받고 상품 추천글을 작성하기로 한 후 인터넷 카페에 해당 상품 추천글을 작성한 경우

– 상품 구매 시 할인 혜택을 받고 후기를 작성하기로 한 후 상품 구매 홈페이지에 댓글로 사용후기를 작성한 경우

그러니까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을 경우 후기나 추천글에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라는 내용입니다. 뭐 요즘 대부분 이 정도는 다 밝히시지요. 여기에 다음 두 가지 부분이 신설되었습니다. 

🔊 SNS 등에 할인코드나 구매링크 등을 포함하여 상품 추천글을 작성한 후, 이를 통한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 자신의 비용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해당 상품에 대하여 SNS나 쇼핑몰 등에 추천글을 작성한 후, 구매대금을 환급받는 경우

이것은 마케팅 방법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이해 관계의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된 항목입니다. 요즘 자신이 소개한 제품을 쿠팡에서 구매하면 3%를 받는다고 쓰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은 잘 지키는 항목이로군요. 

여기서 끝이면 뭐 별게 없겠는데 정말 중요한게 남았습니다. 5.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 관계 공개의 다 항목 중 (가)에 올라온 ’공개형식’입니다. 현재 버전과 변경 버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 표시문구는 각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될 수 있도록 게재하며,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게재한다. 댓글로 작성하거나 ‘더보기’ 또는 링크를 누르는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표시방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변경예정 : 번호를 붙였네요. 

① 표시문구는 각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게재한다.

② 게시물의 제목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표시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③ 게시물의 첫 부분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게재한다.

쉽게 말하면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고 썼다’는 내용의 표시 문구를 소셜미디어 게시글 제목에 써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광고]라고 붙이는 것이지요. 제목 뒷 부분에 써서 [광고] 문구를 보이 않도록 꼼수를 쓰지 말라는 것이고 제목이 아닌 첫 문단에 쓸 때는 글자 크기와 색깔을 본문과 달리해서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게 하자는 말입니다. 

이번 추천·보증 심사지침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블로그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인플루언서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에서 인플루언서가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는 경우 이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추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실제로는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해당 제품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소비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나아가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함으로써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지하고, 더 신중하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목표입니다.

공정위의 의도는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구매 결정을 내리도록 지원하는 한편, 광고주와 인플루언서에게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장려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의 신뢰를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약 스무 날 정도의 공개 기간을 거쳐 정상으로 발효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소비자로서, 때론 광고주의 대변인으로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고 있는 대행사 부사장입니다. 🙂

김레이
김레이https://ailiteracy.io.kr
AI를 이해하는 가장 빠른 미디어, 에이릿.